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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주의 신앙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7년)   번역: 스데반 황

(1)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간략한 역사적 배경
김병훈 목사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에 의해 성립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호부터 시작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담겨 있는 개혁신학의 사상들에 대한 해설을 연재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칼빈의 사상 계승한 웨신문서들
2009년 올해가 개혁신학의 기초를 놓은 칼빈이 탄생한지 500주년이 됨을 기념하는 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신앙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이들과 같은 17세기 개혁신학자들이 영적 생명력이 없는 합리주의와 작정 교리의 연역적 적용에 치우쳤으며, 칼빈의 신학적 통찰과 성경적 순수성에서 떠났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칼빈의 주요 신학 사상들을 실체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각 장의 해설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찰즈 1세가 통치하던 기간(1626-1649년)에 열렸습니다. 찰즈 1세는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 친화적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며,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는 주장을 펴며 주교제도를 통해 교회에 대한 왕권의 통치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찰즈 1세의 정책은 잉글랜드 교회에서 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찰즈 1세는 장로교회였던 스코틀랜드 교회로 하여금 잉글랜드 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을 따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스코틀랜드판 '공동기도서'를 만들어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1637년 7월 에딘버러에서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는 1638년 12월에 글래스고우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공동기도서'의 도입을 거부하며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교회에 어긋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결과 찰즈 1세는 스코틀랜드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켰으나 준비의 부족과 잉글랜드 의회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코틀랜드 군대에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군대를 가리켜 언약파 군대라고 합니다.
찰즈 1세는 의회를 소집하여 전비 마련을 위해 징세를 하려고 하였지만 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탓에 의회를 해산하고 스코틀랜드 언약파 군대와 다시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 군대는 이제 국경을 넘어 잉글랜드에로 진격해 왔으며, 이에 찰즈 1세는 스코틀랜드 군대의 요구를 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스코들랜드 군대의 요구는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1640년 11월에 소집된 의회는 앞서 해산된 단기의회와 구별하여 장기의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장기의회는 왕과 대립을 한 끝에 1642년에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 약 7년간에 걸친 내전을 치룹니다. 전세가 불리하였던 의회파는 전쟁 초기에 스코틀랜드 언약파와 동맹을 맺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갑니다. 1643년 9월에 맺은 이 동맹을 가리켜 '엄숙동맹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이라고 일컫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이 동맹을 통해서 잉글랜드 의회가 잉글랜드 교회를 스코틀랜드 교회와 같은 장로교회로 개혁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의회파는 후에 회중주의자 크롬웰의 지휘 아래 1649년에 찰즈 1세를 처형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시민 전쟁의 와중에 잉글랜드 의회는 의회에 대한 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위한 교직자들의 총회를 소집할 것을 찰즈 1세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왕이 이를 다섯 번에 이르기까지 거부를 하자 왕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상원의 동의를 얻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헨리 7세 채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총대의 수는 모두 151명으로 이중 상원의원 10명, 하원의원 20명, 그리고 121명의 주교가 아닌 성직자들이었으며,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5명의 목사들과 3명의 장로들을 파견하였습니다. 의회에 의하여 과제를 부여받은 총회는 첫 회의가 열렸던 1643년 7월 1일부터 마지막 회의가 있었던 1649년 2월 22일까지 무려 5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1,163번에 이르는 회의들을 가졌습니다.
 
5년 6개월 동안에 걸쳐 이뤄져
 
그 결과 '예배모범'(1645년), '장로회 교회 정치규범'(1645년), '신앙고백서'(1646년), 그리고 '대소요리문답'(1648년) 등의 네 가지 신앙 표준문서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회사적 영향
 
“칼빈주의에 근거한 교회의 표준 문서로 자리 잡아”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소집된 목적은 잉글랜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표준적이며 공식적인 교리와 관련된 문서들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개혁파 교리와 예배 표준 제시해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소집 자체가 이미 장로교회 제도를 도입했던 스코틀랜드 의회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은 뚜렷한 개혁파 교리와 예배의 표준들과 아울러 장로교회 정치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1646년에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에라스투주의를 지지했던 의회는 승인을 거부한 채 신앙고백서의 각 조항별로 성경 전거를 만들어 제시하도록 총회에 돌려보내며 이의 비준을 미루었습니다.
이와 달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아무런 수정이 없이 신앙고백서를 1647년에 신앙의 표준문서로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잉글랜드 의회는 1648년에 가서야 일부 항목을 제외한 채 부분적으로만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회중주의자였던 크롬웰이 1658년에 죽은 후 1661년에 왕위에 오른 찰즈 2세는 잉글랜드에 주교제도를 복구하였고 신앙고백서를 비준한 의회의 1648년 결정을 무효화하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제임스 2세(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7세)는 카톨릭 신자이었으며 절대 왕정을 추구하였던 까닭에 잉글랜드 의회는 이에 대한 반발과 또 카톨릭으로의 복귀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개신교 신자였던 오렌지 윌리암 공의 힘을 빌어 제임스 2세를 축출하고 윌리엄 3세와 메어리 2세를 함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90년에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회중교회자들과 심지어는 침례주의자들까지도 받아들였을 만큼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648년에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회중주의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회정치에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대로 인준하여 자신들의 신앙문서로 받는 ‘켐브리지 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658년에 회중주의자들은 런던에 있는 사보이 궁전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장로교 교회정치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노회로부터 개교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는다는(이 이유 때문에 이들은 ‘독립파’라고 일컬어졌음) 회중주의 교회론을 담은 ‘사보이 선언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정된 부분과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제외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를 그대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보이 선언문’이 만들어진 후, 회중주의자들은 1680년에 보스턴에 모여서 이것을 ‘캠브리지 강령’과 더불어 자신들의 공통된 신앙고백으로 공인하였습니다.
침례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1946년보다 2년 앞서서 자신들의 첫 번째 신앙고백서를 1644년에 만들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침례주의자들은 신학적으로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며 보편속죄를 주장하는 ‘일반침례주의자’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칼빈주의를 따르며 제한속죄를 고백하는 ‘특별침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칼빈주의 침례주의자들 혹은 개혁파 침례주의자들로 불리기도 합니다.
1644년에 만들어진 침례주의자들의 첫 번째 신앙고백서는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널리 사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후에 많은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교회정치와 유아세례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사용하였습니다.
1677년에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사보이 선언문을 참조하여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으나 박해로 인하여 이것을 공식화하지 못하다가 1689년에 종교에 대한 관용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 ‘1689 침례주의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였습니다.
미국의 개혁파 침례주의자들은 이것에 시편 찬송과 안수에 관한 부분을 덧붙여 1742년에 ‘필라델피아 신앙고백서’라는 이름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약간의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혁파 침례교회의 중요한 신학적 기반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706년에 첫 노회를 구성하고, 1716년에 첫 총회를 구성하였던 미국 장로교회는 1729년에 필라델피아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모든 목사가 따라야할 표준 교리 문서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 장로교회는 신앙고백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1789년에 미국 장로교회는 교회와 관련한 정부의 의무와 관련한 부분을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삭제하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한 부분을 삭체하는 등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미합중국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완화하는 기조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소 자유주의 신학적 경향을 취하였던 미합중국 장로교회에 반발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들은 1789년의 수정판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신앙의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워진 한국 장로교회는 처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의 표준문서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한국 장로교 독노회는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인도 장로교회가 채택한 12개 신조를 교단의 신앙고백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 한국 장로교 독노회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또한 표준신앙문서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 전통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요 장로 교단들은 각각 합동 측은 1963년에, 통합 측은 1968년에, 그리고 고려 측은 1972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교단의 표준적인 신앙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들에 의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앙표준문서로 널리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표준문서로 채택돼
 
신앙고백서가 갖는 교회사적 영향은 실로 세계적이며, 지금까지 여전히 고전적인 개혁파 교회의 신앙문서로 귀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1장 성경에 대하여

1.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내더라도 여전히 그것들은 구원에 이르는데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데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그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 및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더욱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진리 전체를 기록되도록 하셨다. 이로 인하여 성경은 가장 필요한 것이 되었다. 또한 주의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던 하나님의 이전 방법들은 이제 그치게 되었다.

2. 성경 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칭 하에 현재 구약 및 신약의 모든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된다.

3. 보통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정경에 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무런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인정받아야 하거나 더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4.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인간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또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한다.

5.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동의되고 설득됨으로서 성경을 고상하고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의 거룩함과 교훈의 효력, 문체의 장엄함과 모든 부분의 일치성, 전체 내용의 목표(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인간의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비교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탁월함,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증거하는 논증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지닌 사실에 대해 우리가 충분하게 납득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의해서 되어진다.

6.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경륜은 성경 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또는 성경으로부터 선하고 필요한 논리에 의해 추론될 수 있다. 성경에는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 또는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든 그 어떤 때라도 아무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의 내적인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든, 그리고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또한 공통적인 사람들의 활동들 및 사회생활에 관해서는, 항상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 규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분별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7. 성경 내의 모든 내용들은 각 내용마다 한결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들도 일반적인 수단을 제대로 사용하여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8. 히브리어(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국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온 세상에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언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 되었으며 그분의 사상 유례 없는 배려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 가운데 순수하게 보존되었으므로 성경은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종교의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신구약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권한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라고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원어들을 다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성경이 보급되는 각 나라의 통상적인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를 가운데 풍성하게 거함으로써 그들이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9.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의 참되고 충분한 의미(그 의미는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이다)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는 보다 명백하게 언급하는 다른 구절들을 찾아서 연구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한다.

10. 종교의 모든 논쟁들은 최고의 재판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즉, 종교 회의의 모든 신조들, 고대 교부들의 의견들, 사람들의 교훈들, 그리고 사적인 사상들이 점검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신뢰하여야 하는 판결은 다름 아닌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의한 판결뿐이다.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하여

1.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분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결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며, 몸이나 지체들이 없으시고, 욕정들이 없으시다. 그분은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불변하는 지극히 의로운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음이 지극하시며,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풍성하시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을 베푸신다. 하지만 동시에 그분은 지극히 공의로우시며, 그분의 심판은 끔찍하며, 모든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결코 죄인들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2. 하나님은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복을 지니신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 완전히 자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것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이끌어내지 않으시고, 오직 그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에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그분만이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모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분은 만물 위에 지극히 높은 주권을 가지시며,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뭐든 그것들에 의해, 그것들을 위해, 또는 그것들 위에 행하신다. 그분 앞에서는 만물이 열려서 드러나고,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고,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하거나 불확실할 수 없다. 그분은 모든 계획에 있어서,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들과 인간들, 그리고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와 섬김과 순종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3. 하나님의 신격의 단일성 내에는 하나의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속하는 세 위격,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오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셨으며, 또한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셨다.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분 자신의 뜻에 따르는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경륜에 의해 모든 발생할 일들을 자유롭고 만고불변하게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나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또한 피조물들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아니하신다. 또한 제 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은 제거되지 않으며 도리어 확립된다.

2.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발행할 것인지를 아실지라도, 주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미래를 내다보시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다.

3.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여졌다.

4. 그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이러한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고 불변하게 계획되었고, 그들의 수효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그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

5. 인류 가운데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주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분의 뜻의 은밀한 경륜과 선한 즐거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택하신 사람들이니, 이는 오직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음이며, 그들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며, 또한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예정하는데 조건들이나 원인들이 되지 않았다. 이에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한다.

6.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영광으로 정하신 것처럼, 주께서는 그 정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해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선택을 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이지만,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시기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 의롭다 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며, 거룩하여지며, 그분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으며,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 오직 택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거나 효과적인 부름을 받거나 의롭게 되거나 양자가 되거나 거룩하여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한다.

7.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거나 또는 거두시는데, 그분 자신의 뜻의 헤아릴 수 없는 경륜에 따라, 인류의 나머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자기들의 죄로 인한 수치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시기를 기뻐하셨다.  

8. 예정이라는 이 높은 신비의 교리는, 주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주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효력 있는 부르심의 확신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택정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교리는 복음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앙망할 관건을 제공하고,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창조에 대하여

1.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인자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무(無)에서부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6일 동안에 창조 또는 지으시기를 기뻐하셨으니,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2.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이성적이고 불멸하는 영혼을 주셨고,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해 주셨으며,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렇지만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가 주어짐으로서 그들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행복하였으며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제5장 섭리에 대하여

1.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의와 선함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무오한 예지 및 그분 자신의 뜻의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그분의 지극한 지혜와 거룩한 섭리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움직임과 사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2. 모든 일들은 제 1 원인 되시는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에 따라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해 하나님은 제 2 원인들의 속성에 따라 그 일들이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정하신다.

3. 하나님은 그분의 일반적 섭리를 위해 여러 수단들을 사용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그가 원하시는 때에는 그 수단들 없이 그것들을 초월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역행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4.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너무나 자명하게 나타나며, 그 섭리는 심지어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에까지도 미친다. 그 섭리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거룩한 목표들을 이루고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제약과 함께 하는 섭리이며, 그렇지 않으면 다양한 처리 방법으로 그러한 죄악들을 명하고 다스린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죄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로부터 기인한다. 이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되실 수 없기 때문이다.

5.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잠시 동안 자기의 친(親)자녀들을 여러 가지 유혹들과 그들 자신의 부패함에 내버려 두시는데, 이는 그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부패함과 간사함의 숨은 힘을 그들에게 드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자신을 더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의지하도록 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앞으로의 죄의 모든 경우들에 대해 더욱 깨어 경계하도록 하여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6.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경우, 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전의 죄악들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둡고 강퍅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밝혀주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들이 누렸던 은혜마저 빼앗으신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부패에 따라 죄를 짓는 것을 내버려 두시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력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에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수단을 가지고서도 자신들을 강퍅하게 한다.  
7.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식의 섭리를 따라 그분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처리하신다.


제6장 인간의 타락, 죄, 형벌에 대하여

1.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사탄의 간계와 유혹에 속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와 거룩한 경륜에 따라 그들의 이 죄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 죄가 그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목적하셨기 때문이다.

2. 그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본래의 의(義)와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었고, 이에 죄 가운데 죽었으며, 영혼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부 다 더럽혀졌다.

3. 그들은 모든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이 죄의 죄책은 그들에게서 일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도 전달되었다.

4. 이 원래의 부패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선에 대해 싫어하며, 무능하며, 대적하고, 모든 악을 향해서는 전체가 기울어져 있어서 모든 실제적인 범죄들을 계속 행한다.

5.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 있다.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더라도 본성 그 자체와 그것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들은 참으로 완전한 죄이다.

6.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위반이요, 죄 자체의 본성 상 그것에 대적하는 것으로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주며,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며, 그리하여 영적인, 현세적인, 영원한 모든 비참 및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제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1.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들이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주어 복이나 상을 얻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자원하는 낮아지심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2.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완전하고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3.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다. 주께서는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값없이 생명과 구원을 제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자들이 믿으려는 마음 및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4.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종종 유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한 그로 인해 물려주는 영원한 기업 및 이에 속한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다.

5. 은혜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각각 다르게 집행되었다. 이 언약은 율법 하에서는 약속들, 예언들, 제물들, 할례, 유월절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진 다른 모형들과 의식들에 의하여 집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豫表)하였다. 즉, 그 당시에는 약속된 메시야를 믿는 신앙 안에서 택자들을 교훈하고 세우는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활동을 통해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를 "구약"이라고 부른다.

6. 복음 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자,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 규례들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의 집행이었다. 이 규례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고 집행이 더욱 단순하며, 외적인 영광이 덜하여도, 은혜 언약은 그 규례들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력으로 제시된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두개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세대를 걸쳐 오직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 안에서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 주 예수를 택정(擇定)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仲補者), 선지자, 제사장, 왕, 그의 교회의 머리요 구주, 만유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에게 창세전에 한 백성을 주시어 그의 씨가 되게 하셨고, 기약한 때에 이르러 그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구속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지고 영화롭게 되도록 하셨다.

2.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한 본체이시며 동등하신 분이신데, 때가 차매 인간의 본성 및 이에 속한 모든 본질적인 특징 및 일반적인 연약함을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녀의 본질에 따라 잉태되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본성인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동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될 수 없도록 서로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시되, 한 분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3. 이와 같이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취하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한량없이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는 주 예수가 거룩하고, 해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철저하게 준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직분은 그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4.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가장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처하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 주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 안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난들을 당하셨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음을 겪지 않으셨다.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되, 그가 고통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사 간구하시고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5. 주 예수는 완전한 순종에 의해, 또한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이로써 주 예수는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까지 값 주고 사시었다.
6.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 구속 사역의 공덕과 효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그 후 모든 세대에 살던 택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에 의해 그리고 그 안에서 전달되었는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씨,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으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7. 그리스도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속한 것을 행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성경 내에서는 때때로 한 본성에 의해 묘사된 그리스도에게 다른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8.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들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케 하며,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심령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과 방법으로 이기신다.


제9장 자유 의지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본성적인 자유를 부여해 주셨는데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어 있지도 않고 또한 어떤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정하여져 있지도 않다.

2. 인간은 그의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매우 기쁜 것을 원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아직 가변적이어서,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3. 인간은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가져오는 영적인 선한 것들에 대해 모든 의지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 선한 것들을 전적으로 싫어하며, 죄 가운데 죽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또는 회심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가 없다.

4.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하나님은 그를 본성적인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가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유롭게 뜻하며 행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나 그의 남아 있는 부패로 인하여, 선한 것만을 완벽하게 뜻하지 못하고 악한 것도 행하고자 뜻한다.

5.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자유롭게 선만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자신이 정하시고 받으시는 때에, 효과적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그들이 본질상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밝게 하시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자유롭게 나아온다.

2.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만 되며,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아신 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후에야,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안에서 제시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3. 영아 상태에서 죽어가는 택함 받은 영아들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름을 받을 수 없는 택함을 받은 모든 다른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4.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성령의 어떤 일반적인 활동들을 체험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참되게 나아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더더욱 구원받을 수 없으며, 그들이 본성의 빛과 그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그들의 생활을 부지런히 맞추어 살더라도 절대 구원 받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단언하며 주장하는 것은 매우 해롭고 가증(可憎)한 일이다.


제11장 칭의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는 그들에게 의를 전이함으로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받아주심으로 칭하신다. 칭의는 그들 안에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하여진다. 그들의 믿음 그 자체, 믿는 행위, 그리고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간주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속(補贖)을 그들에게 전가함으로 의롭다 칭함 받는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분 및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한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2.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존하는 것으로서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하지만 믿음은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 안에서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모든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수반하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순종과 죽으심에 의해 이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빚을 완전하게 청산해 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합당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보속하셨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보속을 받으신 만큼, 그리고 이 두 사실은 그들 안에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거저 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칭의는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되는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받게 하셨다.  

4.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 전부터 의롭다 하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차매,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때는 성령께서 적절한 때를 따라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실 때이다.

5.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의 죄들을 계속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칭의(稱義)의 상태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성적(父性的)인 분노 아래 떨어질 수 있으며,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고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누릴 수 없다.

6. 구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稱義)는 신약 시대의 신자들의 칭의(稱義)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제12장 양자(養子)됨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허락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에 들게 되고, 자녀로서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며, 또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놓이며, 그들은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으며, 긍휼히 여김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는 것처럼 징계를 받으나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구속의 날까지 인(印)치심을 받으며,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들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제13장 성화(聖化)에 대하여

1.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內住)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하여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은 점차 약해지고 억제되며,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참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2. 성화는 전인(全人)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所欲)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3. 그 전쟁에서, 그 남아 있는 부패함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서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제14장 구원하는 믿음에 대하여

1.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의 은혜는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며 일반적으로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역사하고 또한 성례집행과 기도에 의하여 증가되고 강화된다.

2.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은 말씀 안에 계시된 것은 무엇이든 참으로 믿는데, 이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담고 있는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에 따라 행동하는데, 명령에는 순종하고, 경고에는 떨고, 금세(今世)와 내세(來世)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가슴에 품는다.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의 주된 행위는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칭의와 성화와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의존하는 것이다.

3. 이 믿음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약한 경우도 있고 강한 경우도 있으며, 자주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당하여 약해질 수 있으나 결국 승리를 얻는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제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1.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인 은혜이다. 회개의 교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교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에 의해 전파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전파에 의해, 죄인은 자신의 죄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에 상반되는 것임을 보고 느낌으로서,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게 되며, 그리하여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고 또한 노력하게 된다.

3. 비록 회개는 죄를 위한 보속으로나 또는 죄사함의 요인으로 믿어져서는 안 될지라도 그 누구도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4. 너무나 작은 죄라는 것은 없으며, 작은 죄라도 저주(영원한 형벌) 받기에 합당한 것처럼, 아무리 큰 죄라 하여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가져올 수는 없다.

5. 사람들은 전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각자 자신의 특정한 죄들을 개별적으로 회개하려고 힘쓰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6.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 죄들을 버릴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나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명예를 더럽혀 물의를 일으킨 자는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자기의 죄를 기꺼이 고백하며 통회하고,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의 회개를 선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사람과 화목해야 하며, 사랑으로 그를 영접해야 한다.


제16장 선행(善行)에 대하여

1.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명령하신 것들뿐이고, 선의를 가장하거나, 맹목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거나, 사람들이 고안한,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

2. 이러한 선행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이다. 신자들은 이러한 선행들에 의해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여주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솜씨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게 된다.

3.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 일 듯하게 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4. 순종을 통해서 이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의무 이상의 공(功)을 세운다든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는 없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에 있어서도 한참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 사함이나 영생을 얻을 만한 공로를 세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우리의 최선의 선행들과 장차 있을 영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무한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보태어 드릴 수가 없고, 우리들의 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가령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만 우리의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우리는 무익한 종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들이 선한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데 있다. 그러나 그 선행들이 우리들에 의해 행하여질 때에는 여러 가지 연약성과 불완전함으로 더럽혀지고 섞이게 되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견디어 낼 수가 없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들이 이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 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수반하더라도 진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7.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들은 가령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요, 그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하고 유익한 것들일지라도, 그것들이 믿음에 의하여 청결케 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도 아니며, 올바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죄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 같은 행위들을 그들이 게을리 하게 되면 그것은 더욱 죄악되며,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하는 것이 된다.


제17장 성도의 견인(堅忍)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신 자들, 곧 성령에 의해 효과적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거룩하여진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까지 틀림없이 그 상태에 꾸준히 머물러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2. 성도들의 이러한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속성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오류함이 나온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 있는 부패의 편만함과,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초래하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퍅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걸림돌이 됨으로서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1.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으며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헛된 소망과 육신적인 추정으로 스스로를 헛되이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의 소망은 헛될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힘써 행하는 사람들은 이생에서 자신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2. 이 확신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추측이나 그럴 듯한 신념이 아니다. 그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에 관한 하나님의 진리와, 주어진 약속들로 인해 발생하는 은혜들에 대한 내적 증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는 양자의 성령의 증거에 근거하는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이다. 성령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성령에 의해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며 많은 어려움들과 부딪힌 이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 없이도, 일반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신하기 위해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확신의 합당한 열매들로는,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의 화평과 희락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고, 또한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힘과 유쾌함이 넘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결코 방종함으로 기울어질 수 없다.

4.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는 그 확신을 보존하는데 태만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거두시고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빛이 없는 흑암 중에 거닐도록 내버려 두실 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씨와 믿음의 생명, 그리스도와 형제들의 그 사랑, 마음의 그 진실함과 의무에 대한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적절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 다시 확신을 되찾게 된다.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한 지원을 받는다.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 언약으로써 율법을 주셨고,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 율법을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영구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깨뜨릴 경우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셨다.

2.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되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 의해 십계명으로 두 돌 판에 기록되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어린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儀式法)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그 의식법은 여러 모형적인 규례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들과 행하실 일들, 고난들,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 이 모든 의식법은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정치 체제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재판법을 주셨는데 그 법들은 그 백성의 국가와 함께 끝났고, 지금은 그 법이 지닌 일반적인 형평성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5. 도덕법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영원한 구속력을 지닌다. 그 구속력은 그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도 관련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의무를 결코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6.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인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렇지만 율법은 불신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큰 소용이 되는데, 이는 삶의 규칙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의무에 대해 알려주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 규칙에 따라 행하도록 속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이렇게 하여, 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을 살피고 죄에 대하여 더욱 깨닫고, 이로 인해 겸비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며, 또한 동시에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에게도 죄를 금하는 면에서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소용되며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그들이 율법 안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을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이생에서 죄악들 때문에 어떠한 고통들을 예측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을 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비록 율법은 행위 언약으로서는 그들에게 적절하지 않을지라도, 율법의 약속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율법의 순종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또한 순종을 다 행한 후 어떤 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결코 그가 율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7.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게 조화된다.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다스려서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고 즐겁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제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1. 복음 아래에서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을 위해 값을 주고 사주신 자유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및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도덕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현재의 이 악한 세상, 사탄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포함하고, 환난의 악과 죽음의 쏘는 것과 무덤의 승리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공통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었고,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영(靈)과의 교통을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2.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며, 그분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든,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서도,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므로 양심을 벗어나서 그러한 교훈들을 믿거나, 그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또한 맹신(盲信)과 절대적인 맹종(盲從)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3.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이는 그 자유는 우리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는 것으로서 평생토록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4.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 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를 지켜주고 보존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나 그 권세의 합법적인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본성의 빛, 기독교의 일반 원칙들(믿음, 예배, 삶), 또는 경건의 능력에 상반되는 그러한 주장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소행들을 유지하려고 할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주장 및 소행들이 그 자체로서, 또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워 놓으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들은 교회의 견책에 의해 합법적으로 책임을 추궁 받거나 고소될 수 있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1.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분 자신이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의 제안에 따라 어떤 가견적(可見的)인 구상(具象)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2. 종교적인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또한 오직 그분께만 드려져야 한다. 천사나, 성자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 드려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류의 타락 이후로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한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다른 중보로도 드릴 수가 없다.

3.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열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聖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

4.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5.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귀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6. 지금 복음 시대에서는 기도 및 기타 종교적인 예배 행위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더 잘 열납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어디에서건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요구하신 때에는,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7.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써,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레(七日)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어졌다. 성경에서는 이 날이 주의 날(主日)로 불려져 있다. 이 날은 세상 끝 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속되어야 한다.

8.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 날에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그날에 하루 종일 그들 자신의 일들과, 그들의 세상적인 일과 오락에 대한 말이나 생각을 중단하고 거룩하게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바쳐서 공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들 및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해야 한다.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1.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경우에 따라,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 그의 주장 또는 약속한 바를 증거하시게 하며, 그의 맹세가 참인지 또는 거짓인지 주님으로 하여금 그를 판단하시도록 한다.

2.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런 것이다. 중대한 일이나 순간의 때처럼, 맹세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된다. 따라서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권세에 의해 요구되는 합법한 맹세를 행해야 한다.

3.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엄숙한 행위의 중요함을 마땅히 고려해야 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충분히 확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공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공의한 것,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것과, 자기가 행할 능력이 있거나 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에 대해서도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4. 맹세는, 애매모호하거나 심중 유보가 없이, 분명하고 평범한 말로 해야 한다. 맹세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으나 죄가 되지 않는 것을 맹세한 때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들에게 한 경우일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5. 서원은 약속을 지닌 맹세와 똑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경건한 배려와 성실성을 가지고 행하여야 한다.

6.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할 것이다. 그 서원이 열납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한다. 또한 받은바 은혜에 감사하여, 아니면 우리가 원하던 바를 얻은 것으로 인하여 해야 한다. 우리는 서원에 따른 필요한 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그 서원을 지키는데 적절히 도움 되는 것들도 지켜야 한다.

7.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것에 대하여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되어 있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이나, 또는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의 약속이 없는 경우는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황청의 수도원에서의 종신 독신 생활과 궁핍 생활과 규칙적인 순종의 생활에 대한 서원들은 더 높은 완전한 차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신적이고 죄악된 올가미들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아무도 거기에 빠져들어 가서는 안 된다.


제23장 국가 위정자(爲政者)에 대하여

1. 온 세상의 최고의 주(主)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武力=칼=공권력)을 허용하였으니 이는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2.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공직(公職)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그들은 그 직분에 종사할 때 각 국가의 건전한 법률에 따라 특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전쟁을 치르는 것은 정당하다.

3. 국가의 위정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거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에 대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정자들은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기독교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들보다 더 우대하지 않아야 하고,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직책을 자유롭게 맘껏 누리며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일정한 치리제도와 권징법을 제정하셨으므로, 국가의 그 어떤 법도 기독교 교파의 자발적인 교회원들이 그들의 신앙고백과 믿음에 따라 교회 규율을 시행할 때 간섭하거나 허락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들의 임무는 아무도 종교 및 무신앙을 구실로 수모와 폭행, 학대, 상해를 입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법으로 국민들 개인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종교집회 및 교회의 집회가 괴롭힘이나 방해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4.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며,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에 순종하고, 양심 때문에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무신앙이든, 또는 종교의 차이가 있든 백성들은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며 위정자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교회의 직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때에 교황이 위정자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백성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한다. 더욱이 교황이 그들을 이단자들 및 그 어떤 다른 구실로 정죄하여 그들에게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은 전혀 없다.


제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1.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남자이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이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2.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不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3.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에서 악하기로 유명하거나 저주스러운 이단 사상을 유지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불균형적인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

4. 성경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간에는 결혼이 불가하다. 그러한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어떤 법에 의해서나 쌍방의 어떤 동의에 의해서든 결코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합법화될 수 없다.

5. 약혼한 후에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견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다. 결혼한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며, 이혼한 후에는, 무흠한 측은 범죄한 측이 사망한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적법하다.

6.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여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쓸데없는 사유를 궁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이나 혹은 교회 및 세상의 법에 의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혼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경우에 대하여 그들 자신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제25장 교회에 대하여

1. 무형의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머리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그분과 하나로 합하였고, 합하며, 합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의 충만이다.

2. 복음 아래에서 보편적 또는 우주적인 유형 교회는(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나라), 곧,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고, 이곳 밖에서는 일반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유형 교회에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직(聖職)과 말씀 전파와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따라, 그분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모아지며 온전케 되도록 하신다.

4.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잘 보이고 때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각 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에 따라, 성례의 올바른 시행에 따라, 공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고 안 행하고에 따라, 더 순수하거나 덜 순수하게 된다.

5. 하늘 아래에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혼잡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에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6. 교회의 머리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 로마의 교황 역시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제26장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1.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갖는다.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혜 안에서 서로 교통한다. 또한 성도들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피차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성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그들 상호간에 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신령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그들의 다양한 능력과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성도의 교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어디에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야 한다.

3.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이 교통에 의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본체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떤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한다면 이는 불경건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이다. 또한 성도들 간에 갖는 교통이 각자의 물건이나 소유물을 취하는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빼앗거나 침해하지는 않는다.


제27장 성례(聖禮)에 대하여

1.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慓)와 인치심(印)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으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혜택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한다. 또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을 눈에 보이게 구분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예하도록 한다.

2. 매번 성례를 행할 때마다 그 표와 그것이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인 관계, 또는 성례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그 표의 명칭들과 효과들은 그 관계에 기인한다.

3.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될 때 그것에 의해 또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은혜는 그 성례 안에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과 역시 그것을 집행하는 자의 경건이나 의도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사역과, 그 성례에 관한 말씀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은 성례 사용을 승인하는 명령 및 합당한 수여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담고 있다.

4.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명하신 성례는 두 가지뿐이니,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아무도 집행할 수가 없다.

5. 구약의 성례가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뜻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제28장 세례(洗禮)에 대하여

1.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마 28:19), 세례 받는 대상을 유형 교회에 엄숙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된 것과 중생과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와 인침이 된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기에 세상 끝 날까지 그분의 교회 안에서 계속 집행되어야 한다.

2. 이 성례에 사용되어야 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세례 대상은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복음 사역자(목사)에 의해 집례 되어야 한다.

3. 세례 받는 사람을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그 사람 머리 위에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 올바르게 세례를 집행하도록 한다.

4.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 자들뿐만 아니라, 양친이 다 믿거나 어느 한편만 믿는 집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5. 이 의식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죄가 된다. 하지만 세례 의식에 은혜와 구원이 불가분하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에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생할 수 없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6.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집행되는 그 순간에 묶여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집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 그분의 뜻하신바 계획을 따라서 약속된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어른이든 유아이든)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7. 세례 의식은 누구에게든 오직 단 한 번만 시행되어야 한다.


제29장 주의 만찬에 대하여

1.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으로 불리는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 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영원토록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인치시며, 그분 안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하도록 하시며, 그들이 그분에게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들을 보다 잘 감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분과의 교통과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상호간에 갖는 교통의 매는 줄과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2. 이 성례를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또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 실제 희생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이 성례는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그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바치신 유일한 희생 제사이고 유일한 화목 제사인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가장 가증스럽게 손상시킨다.

3.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지명하셔서 이 예식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들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자신들이 나눌 뿐만 아니라) 수찬자(受餐者)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때에 회중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아무에게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4. 사적(私的)인 미사, 즉 성례를 사제(司祭)나 기타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 것, 또는 일반 회중에게 잔을 나누지 않는 것, 또는 떡과 포도주에게 절을 하거나, 숭배를 위해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다니거나, 혹은 어떤 가식적인 종교적인 용도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두는 것, 이 모두는 이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정에 반대된다.

5.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용도를 위해 적절히 구별하신 이 성례의 외형적인 요소들(떡과 포도주)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과 관련되는데, 그 관계는 참된 것이지만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요소들은 때로는 그것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불린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들은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참으로 오직 떡과 포도주로 여전히 남아 있다.

6. 신부의 축사 및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실체로 바뀐다는 교리(일반적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린다.)는 성경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다. 이러한 교리는 성례의 본질을 뒤엎는 것이요, 여러 가지 미신과 조잡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7. 합당한 수찬자들은 이 성례의 가견적 요소를 외형적으로 받을 때에 내면적으로는 믿음으로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로 정말로 받으며 누린다. 성찬을 받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포도주 안에, 곁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루터교의 공재설). 하지만 가견적 요소들이 수찬자들의 외부 감각에 의해 인식되듯이 그 예식에 참예하는 신자들의 믿음에는 영적으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제시된다.

8. 비록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이 이 성례의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요소가 상징하는 것을 받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례에 합당치 못하게 참예함으로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 그러므로 무지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교통을 갖기에 부적합함으로 주의 상(床)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이 거룩한 신비한 성찬에 참여하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김없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
제30장 교회의 권징(勸懲)에 대하여

1.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는 정부의 위정자와는 구별된 교회 직분자들의 손에 다스리는 권한을 지정하셨다.

2. 이 직분자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그들은 이 열쇠의 권능 덕분에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저지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며,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복음의 사역을 통해 천국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징을 사면해 줌으로써 천국 문을 열어 준다.

3.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矯正)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만일 그들이(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인치심을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교회에 임하게 될 것이다.

4. 이러한 목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과실의 성격에 따라서 근신 처리, 일시적인 수찬 정지, 교회로부터의 출교를 행할 수 있다.

제31장 노회와 총회에 대하여

1. 교회의 더 나은 다스림과 건덕(健德)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로 불리우는 모임이 있어야 한다. 그 모임을 정하는 것은 교회의 감독자들이나 개교회의 다른 치리자들(장로)에게 속하며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 모임을 결정하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편리하다고 판단하는 수만큼의 모임을 소집하도록 한다.

2. 노회와 총회는 직분자의 자세로 믿음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며, 실책이 있는 경우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있게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 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는 이유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이 주의 말씀 안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규정이기 때문에, 경외함과 복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3. 사도 시대 이후로 모든 노회나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특별한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실수를 범하여왔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과 실제 생활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해야 한다.

4. 노회와 총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거나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정부 위정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있다.


제32장 사후(死後)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1. 인간의 육체는 사후(死後)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지만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으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그때 의인의 영혼은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뵈오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즉시 지옥에 던지어져서 거기서 고통과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게 된다. 성경은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에 갈 곳은 이 두 장소(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 곳도 인정하지 않는다.

2.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며, 죽은 자들은 모두 이전의 자기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다를지라도 이전의 그 몸이며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영원할 것이다.

3.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치로 일어날 것이고,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일어날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을 닮게 될 것이다.
제33장 최후 심판에 대하여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성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맡기셨다. 그 날에 타락한 천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로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3. 장차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그들이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모든 육적인 안전감을 떨쳐 버리고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늘 준비케 하셨다.


노트)
위 번역에서 23.3항의 일부와 25.6항의 일부는 미국 PCA 및 OPC의 귀한 고찰에 따라 생략되었지만, 이곳에 [노트]에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23.3.
[하지만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되는 선하고 의로운 것에 관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25.6
[로마의 교황은 다만 적그리스도로서,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이다.]